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3조의2 (광역교통체계 검토대상 및 환경성 검토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택지개발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9>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4조의2제1항제8호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면적"이라 함은 100만제곱미터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②영 제4조의2제1항제9호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료"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1.8.30, 2013.3.23>
1.택지개발지구의 식생, 그 주변지역의 개발현황 등 생태적 특성에 관한 자료
2.택지개발지구의 오염도 및 오염원 현황
3.택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생태계 등 자연환경 및 대기질ㆍ수질ㆍ토양ㆍ폐기물ㆍ소음ㆍ진동ㆍ악취 등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예측 및 저감대책
4.그밖에 환경성 검토에 필요한 당해 택지개발지구의 특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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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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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공공시설의 범위제3조 · 택지개발지구의 지정제안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3조의2 · 광역교통체계 검토대상 및 환경성 검토자료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택지개발지구의 조사제5조 · 간이공작물제6조 · 공공시행자의 주택건설등 사업자 선정절차 등제6조의2 · 공공시행자와 주택건설등 사업자 간 협약 내용제6조의3 · 택지개발사업의 대행신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