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9조 (계획평면도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1-08-27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택지개발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9>

조문 요약

영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계획평면도는 축척 500분의 1 또는 1천500분의 1인 지형도에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을 명시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계획평면도의 작성계획평면도천500분토지이용지형도작성축척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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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9조(계획평면도의 작성) 영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계획평면도는 축척 500분의 1 또는 1천500분의 1인 지형도에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을 명시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7.7.30, 2011.8.3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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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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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계획평면도는 축척 500분의 1 또는 1천500분의 1인 지형도에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을 명시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27 시행된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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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