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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13조 · 위임ㆍ위탁사무 처리의 보고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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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3조(위임ㆍ위탁사무 처리의 보고)

삭제 <2010.6.15>
시행자는 영 제18조제2항제3호(시행자가 법 제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 따라 지정권자로부터 위탁받은 사항을 처리한 때에는 영 제18조제5항에 따라 해당 준공보고서를 15일 이내에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2.24, 20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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