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13조 (위임ㆍ위탁사무 처리의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택지개발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9>
조문 요약
삭제 <2010.6.15>.
위임ㆍ위탁사무 처리의 보고시행자위임ㆍ위탁사무지정권자로준공보고서지정권자위탁받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삭제 <2010.6.15>
②시행자는 영 제18조제2항제3호(시행자가 법 제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 따라 지정권자로부터 위탁받은 사항을 처리한 때에는 영 제18조제5항에 따라 해당 준공보고서를 15일 이내에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2.24, 2010.6.15>
2. 조문 관계도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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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택지개발촉진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8조의2(택지조성원가의 공개) ① 제18조에 따라 택지를 공급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택지조성원가를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택지조성원가는 다음 각 호의 항목으로 구성된다. 1. 용지비 2. 조성비 3. 직접인건비 4. 이주대책비 5. 판매비 6. 일반관리비 7.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모에 의한 공공·민간 공동택지개발사업 시행지침 훈령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제6조제4항에 따라 주택건설등 사업자의 공모시기 및 공모방법 등 선정절차, 공공시행자와 선정된 주택건설등 사업자간의 협약 체결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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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삭제 <2010.6.15>.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27 시행된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조 · 계획평면도의 작성제10조 · 택지의 공급방법 등제11조 · 택지조성원가의 산정방법 등제11의2조 · 택지의 전매행위 제한의 특례제12조 · 검사공무원의 증표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13조 · 위임ㆍ위탁사무 처리의 보고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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