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6조의3 (택지개발사업의 대행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택지개발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9>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6조의5제2항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의 대행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개정 2007.7.30, 2011.8.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의 대행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축척 2만5천분의 1의 위치도
2.사업계획서
3.자금조달계획서
4.기타 사업시행자가 요구하는 서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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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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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 · 택지개발사업의 대행신청서
■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1. 8. 27.> 택지개발사업의 대행신청서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업체명 | 전화번호 주소 또는 소재지 신청내용 | 신청지역 | 지구명 | 사업시행면적 ㎡ 위치 택지개발사업 대행계획 | 사업목적 대행사유 사업개요 및 종류 사업시행기간 | 시행방법…
제6조의3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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