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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6의3조 · 택지개발사업의 대행신청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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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6조의3(택지개발사업의 대행신청)

영 제6조의5제2항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의 대행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개정 2007.7.30, 2011.8.30>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의 대행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축척 2만5천분의 1의 위치도
2.사업계획서
3.자금조달계획서
4.기타 사업시행자가 요구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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