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의2(광역교통체계 검토대상 및 환경성 검토자료)
①영 제4조의2제1항제8호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면적"이라 함은 100만제곱미터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②영 제4조의2제1항제9호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료"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1.8.30, 2013.3.23>
1.택지개발지구의 식생, 그 주변지역의 개발현황 등 생태적 특성에 관한 자료
2.택지개발지구의 오염도 및 오염원 현황
3.택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생태계 등 자연환경 및 대기질ㆍ수질ㆍ토양ㆍ폐기물ㆍ소음ㆍ진동ㆍ악취 등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예측 및 저감대책
4.그밖에 환경성 검토에 필요한 당해 택지개발지구의 특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