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택지개발계획의 개요)
①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발계획의 개요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7.7.30>
1.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2.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3.교통에 관한 계획
4.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
5.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
6.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의 의견 및 이의 반영여부에 관한 사항
②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발계획의 개요에는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인 지형도에 개발계획에 관련된 대상토지의 인근지역 현황을 표시한 개략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7.30>
③영 제7조제4항제1호에 따른 주택(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을 말한다)을 건축하기 위한 용지에는 그 용지면적의 100분의 20 이상의 범위에서 공동주택건설용지를 계획하여야 하고, 공동주택건설용지 면적의 100분의 40 이상의 범위에서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을 위한 용지를 계획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주택의 종류별ㆍ지역별ㆍ규모별 배분비율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08.12.31, 2010.6.15, 2013.3.23, 2016.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