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6조의2 (공공시행자와 주택건설등 사업자 간 협약 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택지개발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9>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의2(공공시행자와 주택건설등 사업자 간 협약 내용) 영 제6조의4제2항제9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사항
2.이주대책 및 생활대책에 관한 사항
3.영 제6조의4제2항에 따른 협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공동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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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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