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의2(공공시행자와 주택건설등 사업자 간 협약 내용) 영 제6조의4제2항제9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사항
2.이주대책 및 생활대책에 관한 사항
3.영 제6조의4제2항에 따른 협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공동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제6조의2(공공시행자와 주택건설등 사업자 간 협약 내용) 영 제6조의4제2항제9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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