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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11조 · 택지조성원가의 산정방법 등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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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1조(택지조성원가의 산정방법 등)

법 제18조의2제1항제7호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신설 2007.7.30, 2008.3.14, 2011.8.30, 2013.3.23>
1.용지부담금
2.기반시설 설치비
3.자본비용
4.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그 밖의 비용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택지조성원가의 산정은 별표의 택지조성원가산정표에 의한다. <개정 2006.2.24, 2007.7.30>
택지를 공급하려는 자가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택지조성원가를 공시하려는 경우에는 별표에 따라 산정한 택지조성원가를 항목별로 택지를 공급하려는 자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일간신문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8.8.13>
영 제13조의2제6항제4호의2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택지조성원가"라 함은 별표의 택지조성원가산정표에 따른 조성원가 항목별 총액과 단위면적당 단가를 말한다. <신설 2006.2.24, 2007.7.30, 2008.3.14, 2008.8.13,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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