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공포일 2022-12-06 · 시행일 2023-01-07 · 소관 - · 총 82조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 대통령령 · 공포 2022-12-06 · 시행 2023-01-07 · 조문 8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항만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항만시설관리권과 항만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등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14, 20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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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등록부의 간인제11조 신청서편철부제12조 등록부의 보존제13조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 및 열람청구제14조 등록부의 멸실제15조 등록부의 폐쇄제16조 신청제17조 등록신청인제18조 등록권리자의 등록신청제19조 등록명의인의 등록신청제2조 가등록제20조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의 등록신청제21조 항만시설관리권 설정의 등록신청제22조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의 등록제23조 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록제24조 가등록제25조 예고등록제26조 등록신청서류제27조 신청서의 기재사항제28조 권리소멸의 약정이 있는 경우제29조 등록권리자가 다수인 경우제3조 예고등록제30조 등록원인증서가 없는 경우제31조 등록증명서 멸실의 경우제32조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록제33조 신청서의 접수제34조 등록의 순서제35조 신청의 각하제36조 등록의 기재사항
제37조 ~ 제63조 (30개)
제37조 번호의 기재제38조 가등록의 기재제39조 가등록 후의 본등록의 기재제4조 등록한 권리의 순위제40조 권리변경등록제41조 등록명의인의 변경등록의 기재제42조 등록증명서의 교부제43조 촉탁등록의 경우의 등록증명서의 교부제44조 경정등록제45조 회복등록제46조 멸실된 등록부의 회복등록제47조 신청서편철부의 편철제48조 편철증명서제49조 신청서편철부로부터 등록부에의 기재제5조 가등록과 부기등록의 순위제50조 등록증명서의 교부제51조 새 등록용지에의 기재제52조 항만시설관리권의 일부이전제53조 일부분할의 등록제54조 저당권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분할등록제55조 항만시설관리권의 일부를 분리하여 합병하는 경우의 합병의 등록제56조 합병의 등록제57조 합병으로 인한 등록의 기재사항제58조 등록신청제59조 저당권의 이전제6조 등록사무의 정지제60조 채권의 일부양도 또는 대위변제로 인한 저당권의 이전제61조 공동담보 등제62조 공동담보등록의 기재제63조 공동담보목록의 기재
제64조 ~ 제9조 (22개)
제64조 공동담보목록의 성질제65조 추가공동담보의 등록의 기재제66조 공동담보의 일부의 소멸 또는 변경제67조 등록의무자의 행방불명제68조 가등록의 말소제69조 예고등록의 말소제7조 등록완료의 통지제70조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제71조 공매처분으로 인한 압류등록의 말소제72조 말소의 방법제73조 위반등록이 있는 경우의 말소의 통지제74조 말소에 관한 이의제75조 직권말소제76조 이의신청과 그 관할제77조 이의절차 등제78조 이의에 대한 조치제79조 집행부정지제8조 등록사무의 처리제80조 이의에 대한 결정과 항고제81조 처분 전 가등록명령제82조 관할법원의 명령에 의한 등록의 방법제9조 항만시설관리권등록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