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중점관리대상인력의 지정 순위)

공식 조문
시행 · 2023-03-30행정안전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주관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3.3.30>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후순위로 하되, 지정 순위는 제1항에 따른다.
중점관리대상인력의 지정 순위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민방위기본법위험물 안전관리법중점관리대상인력위험물순위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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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읍장ㆍ면장 또는 동장은 법 제11조제1항 및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인력을 지정할 때에는 연명부상의 직종별로 인력관리대상자의 기술수준ㆍ성별 및 나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지정 순위를 정하여야 한다.
1.기술수준이 높은 사람
2.남자
3.연소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후순위로 하되, 지정 순위는 제1항에 따른다.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몰군경ㆍ순직군경의 유족
2.현역군인의 배우자
3.중점관리대상인력으로 지정된 사람의 배우자
4.「민방위기본법」에 따른 민방위대 간부 요원
5.본인이 아니면 다른 가족의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
6.해외취업자 및 원양어선 승선자
7.위험물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9조에 따라 자체소방대를 설치하여야 하는 위험물 제조소등의 위험물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8.예비역의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으로서 인력자원 통제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9.해당 기술 분야에 종사한 경험이 없거나 종사하지 아니한 지 10년 이상 지난 사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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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후순위로 하되, 지정 순위는 제1항에 따른다.

행정안전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30 시행된 행정안전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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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