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인력훈련의 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3-03-30행정안전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주관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3.3.30>

조문 요약

영 제22조제12호에 따른 질병 또는 심신의 장애는 외관상 그 정도가 명백하거나 상당한 기간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한다.
인력훈련의 면제행정안전부장관중앙행정기관인력훈련이인력훈련인력자원면제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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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고용노동부장관은 영 제22조제10호에 따라 인력훈련이 면제되는 사람이 속하는 직업훈련기관을, 인력자원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같은 조 제11호에 따라 인력훈련이 면제되는 사람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3.3.30>
영 제22조제12호에 따른 질병 또는 심신의 장애는 외관상 그 정도가 명백하거나 상당한 기간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한다.
영 제22조제13호에 따른 다른 재산이나 수입의 범위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인력자원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영 제22조제15호에 따라 인력훈련의 면제를 요청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해당자의 성명ㆍ소속ㆍ직위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및 담당업무와 면제하여야 할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3.3.30>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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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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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22조제12호에 따른 질병 또는 심신의 장애는 외관상 그 정도가 명백하거나 상당한 기간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한다.

행정안전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30 시행된 행정안전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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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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