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인력훈련의 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3-03-30행정안전부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주관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3.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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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영 제22조제10호에 따라 인력훈련이 면제되는 사람이 속하는 직업훈련기관을, 인력자원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같은 조 제11호에 따라 인력훈련이 면제되는 사람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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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용노동부장관은 영 제22조제10호에 따라 인력훈련이 면제되는 사람이 속하는 직업훈련기관을, 인력자원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같은 조 제11호에 따라 인력훈련이 면제되는 사람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3.3.30>
②영 제22조제12호에 따른 질병 또는 심신의 장애는 외관상 그 정도가 명백하거나 상당한 기간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한다.
③영 제22조제13호에 따른 다른 재산이나 수입의 범위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④인력자원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영 제22조제15호에 따라 인력훈련의 면제를 요청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해당자의 성명ㆍ소속ㆍ직위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및 담당업무와 면제하여야 할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3.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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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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