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인력자원의 관리 직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주관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3.3.30>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인력자원의 관리 직종) 인력자원 중 「국가기술자격법」이나 그 밖의 법령(외국의 법령을 포함한다)에 따른 기술면허 또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관리 직종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3.3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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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 [별표 ] 인력자원 관리 직종
분야별 직종기호 직종명칭 관련자격ㆍ면허 1. 기계 01-01 일반기계기술자 ㆍ일반기계기사 01-02 기계가공기술자 ㆍ기계기술사 ㆍ기계가공기능장 ㆍ기계가공조립산업기사 ㆍ컴퓨터응용가공산업기사 ㆍ컴퓨터응용선반기능사 ㆍ컴퓨터응용밀링기능사 ㆍ연삭기능사 ㆍ기계가공조립기능사 01-03 공조냉동기계기술자 ㆍ공조냉동기계기사…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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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2조 · 인력자원의 관리 직종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관리대상물자 및 관리대상업체의 범위제4조 ·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인력수급계획제5조 · 부족한 자원에 대한 조치제6조 · 인력의 요청제7조 · 인력자원의 조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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