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인력수급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3-03-30행정안전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주관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3.3.30>

1. 조문 원문

제4조(중점관리대상업체의 인력수급계획)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업체(이하 "중점관리대상업체"라 한다)의 인력 수급(需給)에 관한 계획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중점관리대상업체로부터 해당 연도에 필요한 인력소요를 받아 수립한다. <개정 2023.3.3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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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30 시행된 행정안전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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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