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산업환경정보망의 구축)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된 산업환경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하여 기업등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3, 2013.3.23, 2025.10.1>
1.청정생산기술에 관한 정보
2.녹색경영에 관한 정보
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부산물의 교환에 관한 정보
4.환경설비와 재제조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 및 그 기업의 제품에 관한 정보
5.국내외 산업환경에 관한 정보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산업환경정보망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관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