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 제25의3조 (가격의 공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농어업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작물, 임산물, 양식수산물, 가축과 농어업용 시설물의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농어업재해보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 경영의 안정과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하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7.25>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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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5조의3(가격의 공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상품에 적용하는 가격을 공시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농어업재해보험법 제25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농어업재해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한 재보험사업 및 농업재해보험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농어업재해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한 양식수산물재해보험사업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고시는「농어업재해보험법」제6조 및「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재해보험의 보험목적물별로 보상하는 수산질병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농어업재해보험법」 제6조 및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재해보험의보험목적물별로 보상하는 병충해 및 질병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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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어업재해보험법 제25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상품에 적용하는 가격을 공시할 수 있다.
농어업재해보험법 제25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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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46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