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의2(이행강제금)
①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은 어장면적에 단위면적당 부과금액을 곱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이행강제금은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②제1항 전단에 따른 단위면적당 부과금액은 헥타르당 50만원으로 한다.
제12조의2(이행강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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