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장관리법 시행령 제14조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어장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어장환경평가 중 평가 항목에 대한 측정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수산자원관리법어촌ㆍ어항법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해양이용영향평가법해양환경관리법고등교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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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3.12.12, 2024.12.24>
1.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어장환경조사망의 구성ㆍ운영 및 어장환경 조사
2.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어장환경 조사
3.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어장환경정보망의 구축 및 어장환경의 조사 결과 등 어장환경에 관한 정보 제공
4.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구
4의2.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어장환경평가(평가 항목에 대한 측정업무는 제외한다)
5.법 제33조제2항제4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②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어장환경평가 중 평가 항목에 대한 측정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4.12.24>
1.「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립해양생물자원관
2.「수산자원관리법」 제55조의2에 따른 한국수산자원공단
3.「어촌ㆍ어항법」 제57조에 따른 한국어촌어항공단
4.「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5.「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평가대행자
6.「해양환경관리법」 제96조에 따른 해양환경공단
7.「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수산 관련 학과ㆍ학부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직이나 연구소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자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신설 2024.12.2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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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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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장관리법 시행령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어장환경평가 중 평가 항목에 대한 측정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어장관리법 시행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3 시행된 어장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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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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