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3.12.12, 2024.12.24>
1.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어장환경조사망의 구성ㆍ운영 및 어장환경 조사
2.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어장환경 조사
3.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어장환경정보망의 구축 및 어장환경의 조사 결과 등 어장환경에 관한 정보 제공
4.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구
4의2.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어장환경평가(평가 항목에 대한 측정업무는 제외한다)
5.법 제33조제2항제4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②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어장환경평가 중 평가 항목에 대한 측정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4.12.24>
1.「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립해양생물자원관
2.「수산자원관리법」 제55조의2에 따른 한국수산자원공단
3.「어촌ㆍ어항법」 제57조에 따른 한국어촌어항공단
4.「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5.「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평가대행자
6.「해양환경관리법」 제96조에 따른 해양환경공단
7.「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수산 관련 학과ㆍ학부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직이나 연구소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자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신설 2024.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