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의2(어장환경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어장환경과 관련된 정보를 표준화하고 통합관리 할 수 있도록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어장환경정보망(이하 "어장환경정보망"이라 한다)을 구축하여야 한다.
②어장환경정보망의 구축 대상이 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법 제5조에 따른 어장관리해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
2.법 제6조에 따른 어장환경조사 결과
3.법 제11조의2에 따른 어장환경평가 결과
4.해양수산부 및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이 실시한 어장환경관련 조사ㆍ연구 결과
5.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어장환경과 관련하여 실시한 조사ㆍ연구 결과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어장환경정보망의 이용자가 요청하는 경우 제2항 각 호의 정보 외에 해당 정보를 생산하는 데 기초가 된 자료를 함께 제공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자료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이거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인 경우에는 제공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