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장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어장정화ㆍ정비업의 등록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어장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어장정화ㆍ정비업의 등록기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어장정화ㆍ정비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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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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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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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어장정화ㆍ정비 대행 시 사용하는 타 어장정화·정비업자가 등록한 임차 선박의 변경등록 여부(「어장관리법」 제16조 등)
어장정화·정비업자가 다른 업자가 등록한 선박을 임차해 대행하려면 어장관리법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고 사용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어장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해양수산부 - 「선박안전법」이 적용되지 않는 부선(艀船)을 선박검사 없이 어장정화ㆍ정비업에 사용하는 선박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어장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등 관련)
선박안전법이 적용되지 않는 부선도 어장정화·정비업에 사용하는 선박으로 등록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어장관리법 시행령」제1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5.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기준
구분 | 등록기준 1. 선박 | 어장에 침적(沈積)된 폐어구·어망·오물 등을 수거·인양 및 운반 할 수 있는 총톤수 30톤 이상의 선박 1척 및 총톤수 50톤 이상의 부선 1척 이상 2. 기술인력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해양기술사, 해양공학기사, 해양자원개발기사, 해양환경기사, 해양조사산업기사 또는 잠수산업기사…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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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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