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장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어장정화ㆍ정비업의 등록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어장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어장정화ㆍ정비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어장정화ㆍ정비업의 등록기준어장정화ㆍ정비업등록기준별표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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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3조(어장정화ㆍ정비업의 등록기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어장정화ㆍ정비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2.7.5>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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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어장정화ㆍ정비 대행 시 사용하는 타 어장정화·정비업자가 등록한 임차 선박의 변경등록 여부(「어장관리법」 제16조 등)
어장정화·정비업자가 다른 업자가 등록한 선박을 임차해 대행하려면 어장관리법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고 사용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어장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해양수산부 - 「선박안전법」이 적용되지 않는 부선(艀船)을 선박검사 없이 어장정화ㆍ정비업에 사용하는 선박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어장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등 관련)
선박안전법이 적용되지 않는 부선도 어장정화·정비업에 사용하는 선박으로 등록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어장관리법 시행령」제1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5. 관련 별표
별표 2 · 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기준
구분 등록기준 1. 선박 어장에 침적(沈積)된 폐어구·어망·오물 등을 수거·인양 및 운 반 할 수 있는 총톤수 30톤 이상의 선박 1척 및 총톤수 50톤 이 상의 부선 1척 이상 2. 기술인력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해양기술사, 해양공학기사, 해양자원개 발기사, 해양환경기사, 해양조사산업기사 또는 잠수산업기사 이상 의…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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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장관리법 시행령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어장정화ㆍ정비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어장관리법 시행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3 시행된 어장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2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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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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