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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장관리법 시행령 제12조 · 어장청소 등

어장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조(어장청소 등)

「수산업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어업면허를 받은 자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양식업면허를 받은 자는 법 제12조제1항에따라 그 어업면허 또는 양식업면허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어장의 퇴적물이나 어장에 버려진 폐기물을 수거ㆍ처리(이하 "어장청소"라 한다)해야 하고, 어장청소를 끝낸 날부터 별표 1의 주기와 방법에 따라 어장청소를 해야 한다. <개정 2007.10.31, 2009.6.16, 2010.4.20, 2014.8.12, 2020.8.26, 2022.7.5, 2023.1.10>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어업면허 또는 양식업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별표 1의 주기와 방법에 따라 어장청소를 해야 한다. <신설 2023.12.12>
1.제1항에 따른 어업면허 또는 양식업면허를 받은 자가 「수산업법」 제14조제2항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면허 유효기간의 연장허가를 받은 경우: 해당 면허 유효기간의 연장허가를 받기 전 마지막으로 어장청소를 끝낸 날
2.「수산업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마을어업 면허를 받은 자가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면허 유효기간의 연장허가기간이 끝난 후 연속해서 동일한 어장에서 마을어업 면허를 받은 경우: 종전 면허의 유효기간 중 마지막으로 어장청소를 끝낸 날
3.「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종류의 양식업면허를 받은 자가 같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면허 유효기간의 연장허가기간이 끝난 후 연속해서 동일한 어장에서 종전 면허와 같은 양식방법(같은 법 제10조제3항제3호의 양식방법을 말한다)에 따라 같은 종류의 양식업면허를 받은 경우: 종전 면허 유효기간 중 마지막으로 어장청소를 끝낸 날
제1항에 따른 어업면허 또는 양식업면허를 받은 자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어장청소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어장청소의 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수면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8.26, 2022.7.5, 2023.12.12>
제3항에 따라 어장청소계획을 제출받은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어장청소의 실시여부 등을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어업인이 어장청소사진과 폐기물처리증명서 등으로 증명하는 경우에는 어장청소의 실시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3.12.1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어장청소를 명하는 경우에는 어장청소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60일 이내의 범위에서 이행기간을 정해야 한다. <신설 2023.12.1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5항에 따른 이행기간에 어장청소 명령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이행명령을 받은 자의 신청에 따라 30일의 범위에서 그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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