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어장환경의 조사 내용 및 방법 등)
①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어장환경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8.12, 2020.8.26>
1.어장의 분포ㆍ면적 등 현황
2.어업권ㆍ양식업권 현황
3.어장의 수질과 퇴적물의 상태
4.오염물질의 발생ㆍ유입 현황
5.양식생물의 유해물질 오염 상태
6.그 밖에 어장을 효율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어장환경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어장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8.12>
③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요청으로 어장환경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조사가 끝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요청기관에게 조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요청으로 어장환경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요청기관이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⑤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어장환경조사는 직접 현지조사 방법으로 실시하되, 항공기나 인공위성을 이용한 원격탐사 방법이나 관계자에 대한 면접, 문헌조사 방법 등 간접 조사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신설 2014.8.12>
⑥해양수산부장관은 어장환경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사의 정확성과 통일을 위하여 「해양환경관리법」 제10조에 따른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1.11, 2008.2.29, 2013.3.23, 2014.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