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장관리법 시행령 제5조 (어장환경의 조사 내용 및 방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어장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어장환경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장환경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어장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어장환경의 조사 내용 및 방법 등해양환경관리법어장환경조사조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양수산부장관어장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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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어장환경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8.12, 2020.8.26>
1.어장의 분포ㆍ면적 등 현황
2.어업권ㆍ양식업권 현황
3.어장의 수질과 퇴적물의 상태
4.오염물질의 발생ㆍ유입 현황
5.양식생물의 유해물질 오염 상태
6.그 밖에 어장을 효율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어장환경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어장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8.12>
③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요청으로 어장환경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조사가 끝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요청기관에게 조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요청으로 어장환경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요청기관이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⑤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어장환경조사는 직접 현지조사 방법으로 실시하되, 항공기나 인공위성을 이용한 원격탐사 방법이나 관계자에 대한 면접, 문헌조사 방법 등 간접 조사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신설 2014.8.12>
⑥해양수산부장관은 어장환경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사의 정확성과 통일을 위하여 「해양환경관리법」 제10조에 따른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1.11, 2008.2.29, 2013.3.23, 2014.8.12>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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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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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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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장관리법 시행령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어장환경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장환경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어장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어장관리법 시행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3 시행된 어장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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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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