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어장면적의 조정 등의 통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어장의 면적 및 위치를 조정하거나 새로운 어업면허, 어업허가 또는 양식업면허를 금지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내용을 어업면허, 어업허가 또는 양식업면허를 받은 자 등 관계자(이하 이 조에서 "관계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8.26>
1.어장면적이나 어장위치 조정, 어업면허, 어업허가 또는 양식업면허의 금지 등 처분(이하 이 조에서 "처분"이라 한다)의 명칭
2.관계자의 성명ㆍ명칭 및 주소
3.처분의 내용 및 이유
4.법 제11조의2에 따른 어장환경평가 결과
5.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 제출 방법ㆍ기간 등 이의 신청 절차
6.그 밖에 처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