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장관리법 시행령 제4조 (어장관리해역 지정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3공포 · 2025-10-21대통령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어장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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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어장환경의 보전에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어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어장관리해역 지정 대상) 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어장환경의 보전에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어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빈산소 수괴(貧酸素 水塊: 산소가 적거나 없는 물 덩어리를 말한다) 또는 유해성 적조의 발생으로 양식(養殖)생물 피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어장
2.해당 어장에 장기간 양식을 실시하여 양식생물의 병해 발생이 잦고 생산성이 저하된 어장
3.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어장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어장관리해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어장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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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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