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장관리법 시행령 제10조 (어장환경기준의 설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어장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11조에 따라 설정ㆍ고시하는 어장환경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어장환경기준의 설정 등어장환경기준수산동식물포획ㆍ채취양식국립수산과학원장의견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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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11조에 따라 설정ㆍ고시하는 어장환경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수산동식물이 서식할 수 있는 수질과 퇴적물 등의 세부항목별 어장환경기준
2.수산동식물의 포획ㆍ채취 또는 양식을 제한ㆍ금지하는 시기와 기간에 관한 기준
3.그 밖에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11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수산동식물의 포획ㆍ채취 또는 양식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려는 경우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해당 어장에 대한 수산동식물의 포획ㆍ채취 또는 양식의 제한이나 금지에 대한 의견의 제출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2>
③제2항에 따라 의견의 제출을 요청받은 국립수산과학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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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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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장관리법 시행령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11조에 따라 설정ㆍ고시하는 어장환경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어장관리법 시행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3 시행된 어장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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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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