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어장환경기준의 설정 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11조에 따라 설정ㆍ고시하는 어장환경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수산동식물이 서식할 수 있는 수질과 퇴적물 등의 세부항목별 어장환경기준
2.수산동식물의 포획ㆍ채취 또는 양식을 제한ㆍ금지하는 시기와 기간에 관한 기준
3.그 밖에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11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수산동식물의 포획ㆍ채취 또는 양식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려는 경우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해당 어장에 대한 수산동식물의 포획ㆍ채취 또는 양식의 제한이나 금지에 대한 의견의 제출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2>
③제2항에 따라 의견의 제출을 요청받은 국립수산과학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