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①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2.7.5, 2023.12.12>
②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권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3.12.12>
1.법 제33조제2항제1호의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법 제33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시ㆍ도지사
3.법 제33조제2항제4호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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