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장관리법 시행령 제15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어장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2.7.5, 2023.12.12>
②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권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3.12.12>
1.법 제33조제2항제1호의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법 제33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시ㆍ도지사
3.법 제33조제2항제4호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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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과태료의 부과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부과기준은 해당 위반행위가 있은 날 이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나. 부과권자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내용·결과 및 횟수 등 다음의 해당 사유를 고려하여 제2호에서 정한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과태료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1)…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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