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장관리법 시행령 제3조 (어장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어장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4조에 따라 관할 어장에 대하여 어장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국립수산과학원장(소속 수산연구소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어장관리에 관한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4.8.12>
②제1항에 따라 의견의 제출을 요청받은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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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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