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장관리법 시행령 제7조 (면허ㆍ허가동시갱신의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3공포 · 2025-10-21대통령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어장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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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면허ㆍ허가동시갱신을 하려는 경우에는 어업ㆍ양식업 면허 또는 어업허가의 잔여기간, 양식기간, 양식물의 상태 및 포획ㆍ채취시기 등을 고려하여 그 시기를 결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면허ㆍ허가동시갱신을 하려는 경우에는 어업ㆍ양식업 면허 또는 어업허가의 잔여기간, 양식기간, 양식물의 상태 및 포획ㆍ채취시기 등을 고려하여 그 시기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8.26>
②면허ㆍ허가동시갱신에 따라 새로운 어업ㆍ양식업 면허 또는 어업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그 어업ㆍ양식업 면허기간이나 어업허가기간의 종료시점이 일치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0.8.26>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면허ㆍ허가동시갱신을 하는 해역 및 어장이 확정되면 그 내용을 고시하고 해당 해역 및 어장에서 어업ㆍ양식업 면허나 어업허가를 받은 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8.26>
④제3항에 따른 고시와 통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8.26>
1.면허ㆍ허가동시갱신의 사유
2.면허ㆍ허가동시갱신을 한 어장관리해역의 범위 및 면적
3.면허ㆍ허가동시갱신의 대상이 되는 어업ㆍ양식업 면허ㆍ어업허가의 내용
4.면허ㆍ허가동시갱신의 개시시기
5.면허ㆍ허가동시갱신을 한 해역의 어장에서 처리하여야 할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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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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