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장관리법 시행령 제8조 (어장휴식계획의 수립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어장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9조에 따라 어장휴식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어장휴식이 실시되는 해역의 양식기간, 양식물의 상태 및 포획ㆍ채취시기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장휴식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어장관리해역의 어장에서 가능하면 어장들이 동시에 휴식이 실시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어장휴식계획의 수립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장어장휴식이어업ㆍ양식업면허어장휴식계획어장시장ㆍ군수ㆍ구청장어장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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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9조에 따라 어장휴식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어장휴식이 실시되는 해역의 양식기간, 양식물의 상태 및 포획ㆍ채취시기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장휴식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어장관리해역의 어장에서 가능하면 어장들이 동시에 휴식이 실시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2>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어장휴식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해당 고시 내용을 관할 지역의 읍ㆍ면ㆍ동사무소 및 지구별ㆍ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에 보내 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8.26>
1.어장휴식의 사유
2.어장휴식이 실시되는 해역의 범위 및 면적
3.어장휴식이 실시되는 어장별 현황(어업ㆍ양식업의 종류, 어장면적, 어업ㆍ양식업면허 번호, 어업ㆍ양식업면허를 받은 자의 주소ㆍ성명 등) 및 어장별 휴식기간
4.어장휴식기간 중에 어업ㆍ양식업면허를 받은 자가 처리하여야 할 사항
④법 제9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장"이란 어장정화ㆍ정비를 실시하였거나 해양 여건의 변화로 환경이 개선되어 어장휴식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어장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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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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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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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장관리법 시행령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9조에 따라 어장휴식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어장휴식이 실시되는 해역의 양식기간, 양식물의 상태 및 포획ㆍ채취시기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장휴식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어장관리해역의 어장에서 가능하면 어장들이 동시에 휴식이 실시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어장관리법 시행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3 시행된 어장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어장관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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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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