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장관리법 시행령 제8조 (어장휴식계획의 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3공포 · 2025-10-21대통령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어장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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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9조에 따라 어장휴식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어장휴식이 실시되는 해역의 양식기간, 양식물의 상태 및 포획ㆍ채취시기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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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9조에 따라 어장휴식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어장휴식이 실시되는 해역의 양식기간, 양식물의 상태 및 포획ㆍ채취시기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장휴식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어장관리해역의 어장에서 가능하면 어장들이 동시에 휴식이 실시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2>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어장휴식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해당 고시 내용을 관할 지역의 읍ㆍ면ㆍ동사무소 및 지구별ㆍ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에 보내 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8.26>
1.어장휴식의 사유
2.어장휴식이 실시되는 해역의 범위 및 면적
3.어장휴식이 실시되는 어장별 현황(어업ㆍ양식업의 종류, 어장면적, 어업ㆍ양식업면허 번호, 어업ㆍ양식업면허를 받은 자의 주소ㆍ성명 등) 및 어장별 휴식기간
4.어장휴식기간 중에 어업ㆍ양식업면허를 받은 자가 처리하여야 할 사항
④법 제9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장"이란 어장정화ㆍ정비를 실시하였거나 해양 여건의 변화로 환경이 개선되어 어장휴식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어장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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