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47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2-30, 시행일 2026-01-02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47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655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655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9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03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01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47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75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29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55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33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94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50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24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21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47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05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05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7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57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92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92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86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58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80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91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84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80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53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31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8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15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6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40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76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49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1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916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41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9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78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67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19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47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82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31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56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151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0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위원장의 직무
  3. 제3조 · 회의
  4. 제4조 · 분과위원회
  5. 제5조 · 수당 등
  6. 제6조 · 운영세칙
  7. 제7조
  8. 제8조 · 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
  9. 제9조 · 보험가입자의 기준
  10. 제10조 · 재해보험사업의 약정체결
  11. 제11조 · 변경사항의 공고
  12. 제12조 · 손해평가인의 자격요건 등
  13. 제13조 · 업무 위탁
  14. 제14조
  15. 제15조 · 보험료 및 운영비의 지원
  16. 제16조 · 재보험 약정서
  17. 제17조 · 기금계정의 설치
  18. 제18조 ·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의 위탁
  19. 제19조 · 기금의 결산
  20. 제20조 · 여유자금의 운용
  21. 제21조 · 통계의 수집ㆍ관리 등에 관한 업무의 위탁
  22. 제22조 · 시범사업 실시
  23. 제23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24. 제3조의2 · 위원의 해촉
  25. 제12조의2 ·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의 실시 등
  26. 제12조의3 ·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의 방법
  27. 제12조의4 ·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의 과목
  28. 제12조의5 ·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의 일부 면제
  29. 제12조의6 ·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의 합격기준 등
  30. 제12조의7 · 손해평가사 자격증의 발급
  31. 제12조의8 · 손해평가 등의 교육
  32. 제12조의9 · 손해평가사 자격 취소 처분의 세부기준
  33. 제16조의2
  34. 제20조의2
  35. 제22조의2 · 보험가입촉진계획의 제출 등
  36. 제22조의3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37. 제22조의4 · 규제의 재검토
  38. 제12조의10 · 손해평가사 업무 정지 처분의 세부기준
  39. 제12조의11 · 보험금수급전용계좌의 신청 방법ㆍ절차 등
  40. 제12조의12 · 보험금의 압류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