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2조 (위원장의 직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어업재해보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조에 따른 농업재해보험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3.3.23, 2024.4.30, 2026.8.4>
②심의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9개 펼치기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1조의2 · 실태조사의 내용 등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제2조 · 위원장의 직무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회의제3조의2 · 위원의 해촉제4조 · 분과위원회제5조 · 수당 등제6조 · 운영세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