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재해보험사업의 약정체결)
①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재해보험 사업의 약정을 체결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보험사업 약정체결신청서에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재해보험사업을 하려는 자와 재해보험사업의 약정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약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약정기간에 관한 사항
2.재해보험사업의 약정을 체결한 자(이하 "재해보험사업자"라 한다)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3.재해보험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4.약정의 변경ㆍ해지 등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재해보험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③법 제8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정관을 말한다.
④제1항에 따른 제출을 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