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운영세칙) 제2조, 제3조, 제3조의2, 제4조 및 제5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6.1.22>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6조 · 운영세칙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하위 위임 규정
농업재해보험통계 생산·관리 수탁관리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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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재보험사업 및 농업재해보험사업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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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양식수산물재해보험사업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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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양식수산물재해보험통계 생산·관리 수탁관리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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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의 보험목적물별 보상 질병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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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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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농업재해보험 보험목적물별 보상하는 병충해 및 질병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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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양식수산물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보험목적물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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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농업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보험목적물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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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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