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2조의2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의 실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5공포 · 2026-08-04대통령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어업재해보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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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른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이하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이라 한다)은 매년 1회 실시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손해평가사의 수급(需給)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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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른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이하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이라 한다)은 매년 1회 실시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손해평가사의 수급(需給)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을 실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험 실시 90일 전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0.8.12>
1.시험의 일시 및 장소
2.시험방법 및 시험과목
3.응시원서의 제출방법 및 응시수수료
4.합격자 발표의 일시 및 방법
5.선발예정인원(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선발예정인원을 정한 경우만 해당한다)
6.그 밖에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③손해평가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응시원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손해평가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응시수수료를 내야 한다.
⑤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라 받은 수수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1.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 전부
2.시험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수수료 전부
3.시험관리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납부한 수수료 전부
4.시험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수수료의 100분의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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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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