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8조 (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어업재해보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7.5.29>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1 · 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
재해보험의종류 보상하는재해의범위 1. 농작물·임산물재해보험 자연재해, 조수해(鳥獸害), 화재및보험 목적물별로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정하 여고시하는병충해 2. 가축재해보험 자연재해, 화재및보험목적물별로농림 축산식품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질병 3.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자연재해, 화재및보험목적물별로해양 수산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수산질병…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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