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시범사업 실시)
①재해보험사업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을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대상목적물, 사업지역 및 사업기간에 관한 사항
2.보험상품에 관한 사항
3.정부의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재해보험사업자는 시범사업이 끝나면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보험계약사항, 보험금 지급 등 전반적인 사업운영 실적에 관한 사항
2.사업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사업의 중단ㆍ연장 및 확대 등에 관한 사항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사업결과보고서를 받으면 그 사업결과를 바탕으로 신규 보험상품의 도입 가능성 등을 검토ㆍ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