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9조 (기금의 결산)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5공포 · 2026-08-04대통령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어업재해보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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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금수탁관리자는 회계연도마다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2월 15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금수탁관리자는 회계연도마다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2월 15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기금수탁관리자로부터 제출받은 기금결산보고서를 검토한 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회계연도 2월 말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2.30>
제1항의 기금결산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결산 개요
2.수입지출결산
3.재무제표
4.성과보고서
5.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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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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