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보험가입자의 기준) 법 제7조에 따른 보험가입자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1.12.28, 2017.5.29>
1.농작물재해보험: 법 제5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농작물을 재배하는 자
1의2. 임산물재해보험: 법 제5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임산물을 재배하는 자
2.가축재해보험: 법 제5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가축을 사육하는 자
3.양식수산물재해보험: 법 제5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양식수산물을 양식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