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9조 (보험가입자의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5공포 · 2026-08-04대통령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어업재해보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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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7조에 따른 보험가입자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보험가입자의 기준) 법 제7조에 따른 보험가입자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1.12.28, 2017.5.29>

1.농작물재해보험: 법 제5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농작물을 재배하는 자

1의2. 임산물재해보험: 법 제5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임산물을 재배하는 자

2.가축재해보험: 법 제5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가축을 사육하는 자
3.양식수산물재해보험: 법 제5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양식수산물을 양식하는 자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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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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