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63조의2에 따라 설립된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하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17.5.29>
1.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회계업무
2.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재보험료를 납입받는 업무
3.법 제2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재보험금을 지급하는 업무
4.제20조에 따른 여유자금의 운용업무
5.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지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②제1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탁받은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하 "기금수탁관리자"라 한다)은 기금의 관리 및 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5.29>
③제1항 각 호의 사무처리에 드는 경비는 기금의 부담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