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변경사항의 공고)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이 예정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보험가입자의 권리가 축소되거나 의무가 확대되는 내용으로 보험약관안의 변경이 예정된 경우
2.보험상품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보험약관안의 변경이 예정된 경우
3.보험상품의 변경으로 기존 보험료율보다 높은 보험료율안으로의 변경이 예정된 경우
제11조(변경사항의 공고)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이 예정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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