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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1조 · 변경사항의 공고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조(변경사항의 공고)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이 예정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보험가입자의 권리가 축소되거나 의무가 확대되는 내용으로 보험약관안의 변경이 예정된 경우
2.보험상품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보험약관안의 변경이 예정된 경우
3.보험상품의 변경으로 기존 보험료율보다 높은 보험료율안으로의 변경이 예정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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