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2의11조 (보험금수급전용계좌의 신청 방법ㆍ절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어업재해보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험금수급전용계좌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보험금수급전용계좌의 신청 방법ㆍ절차 등보험금수급전용계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수급권자보험금재해보험사업자주민등록증금융기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11조의7제1항 본문에 따라 보험금을 수급권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보험금수급전용계좌"라 한다)로 받으려는 사람은 재해보험사업자가 정하는 보험금 지급청구서에 수급권자 명의의 보험금수급전용계좌를 기재하고, 통장의 사본(계좌번호가 기재된 면을 말한다)을 첨부하여 재해보험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보험금수급전용계좌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법 제11조의7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보험금수급전용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의 폐업ㆍ업무 정지 등으로 정상영업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③재해보험사업자는 법 제11조의7제1항 단서에 따른 사유로 보험금을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수급권자의 신청에 따라 다른 금융기관에 개설된 보험금수급전용계좌로 이체해야 한다. 다만, 다른 보험금수급전용계좌로도 이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급권자 본인의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등 신분증명서의 확인을 거쳐 보험금을 직접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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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의 보험료율 산정을 위한 권역단위 규정 고시
위임 조문 · 이 고시는「농어업재해보험법」제9조 및「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제11조에 따른 보험료율 산정에 필요한 권역단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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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2의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험금수급전용계좌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2의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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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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