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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21조 · 통계의 수집ㆍ관리 등에 관한 업무의 위탁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1조(통계의 수집ㆍ관리 등에 관한 업무의 위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통계의 수집ㆍ관리, 조사ㆍ연구 등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12.28, 2013.3.23, 2016.11.8, 2017.5.29, 2023.9.26>
1.「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1의2.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2.「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협은행
3.「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4.「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보험료율산출기관 또는 보험계리를 업으로 하는 자
5.「민법」 제32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6.「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공익법인
7.농업정책보험금융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위탁받은 자 및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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