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3조 (업무 위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어업재해보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업무 위탁) 법 제1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1.12.28, 2014.4.22, 2016.11.8, 2023.9.26>
1.「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농업협동조합ㆍ지역축산업협동조합 및 품목별ㆍ업종별협동조합
1의2.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산림조합 및 품목별ㆍ업종별산림조합
2.「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 및 수협은행
3.「보험업법」 제187조에 따라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자
4.농어업재해보험 관련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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