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4조 (분과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어업재해보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조제6항제5호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농업인안전보험분과위원회로 한다. <개정 2024.4.30>
②법 제3조제6항 각 호에 따른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검토ㆍ조정하여 심의회에 보고한다. <개정 2016.1.22, 2023.9.26, 2024.4.30>
1.농작물재해보험분과위원회: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심의사항 중 농작물재해보험에 관한 사항
2.임산물재해보험분과위원회: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심의사항 중 임산물재해보험에 관한 사항
3.가축재해보험분과위원회: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심의사항 중 가축재해보험에 관한 사항
4.삭제 <2024.4.30>
5.농업인안전보험분과위원회: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심의사항 중 농업인안전보험에 관한 사항
6.삭제 <2024.4.30>
7.삭제 <2024.4.30>
③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분과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6.1.22>
④분과위원장 및 분과위원은 심의회의 위원 중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 등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장의 직무 및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관해서는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ㆍ제3항을 준용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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