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소방대설치법 제4의2조 (교육 및 훈련)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의무소방대 소속 기관의 장은 의무소방원에 대하여 교육(임무 수행과 관련한 보건안전교육을 포함한다)ㆍ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의 내용, 주기,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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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의무소방대 소속 기관의 장은 의무소방원에 대하여 교육(임무 수행과 관련한 보건안전교육을 포함한다)ㆍ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의 내용, 주기,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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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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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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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무소방대설치법 제4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의무소방대 소속 기관의 장은 의무소방원에 대하여 교육(임무 수행과 관련한 보건안전교육을 포함한다)ㆍ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의 내용, 주기,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의무소방대설치법 제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0-19 시행된 의무소방대설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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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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