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12조 (교육ㆍ훈련)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의무소방대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23>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은 소방실무 교육ㆍ훈련, 보건안전 교육ㆍ훈련 및 정훈교육으로 구분한다.
②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의 내용, 주기, 시간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ㆍ훈련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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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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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교육ㆍ훈련의 내용, 주기, 시간 및 방법
구분 | 내용 | 주기 | 시간 | 방법 1. 소방실무 교육ㆍ훈련 | 가. 화재진압 절차 및 방법 나. 인명 구조 및 대피 다. 응급처치 방법 | 복무기간 중 1회 (군사교육 종료 후) | 4주 | 강의 및 실습 2. 보건안전 교육ㆍ훈련 | 가. 재난현장의 보건안전 위협요소 및 위생 관리 요령 나. 안전의식 함양 및…
제12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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