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37조 · 소청의 제기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7조(소청의 제기) 의무소방원이 법 제6조에 따라 소청을 제기하려면 징계처분사유설명서 또는 인사발령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소청심사청구서(이하 "소청서"라 한다)에 징계처분사유설명서 또는 인사발령통지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당해 의무소방대가 소속된 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

1.성명ㆍ주소 및 생년월일
2.소속기관명 및 계급
3.피소청인(당해 징계처분의 집행권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4.소청의 취지
5.소청의 이유 및 입증방법
6.징계처분사유설명서 또는 인사발령통지서의 수령지연으로 인하여 징계처분사유설명서 또는 인사발령통지서에 기재된 소청제기기간을 경과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수령지연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