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37조 (소청의 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의무소방대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23>
1. 공식 조문 원문
제37조(소청의 제기) 의무소방원이 법 제6조에 따라 소청을 제기하려면 징계처분사유설명서 또는 인사발령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소청심사청구서(이하 "소청서"라 한다)에 징계처분사유설명서 또는 인사발령통지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당해 의무소방대가 소속된 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
1.성명ㆍ주소 및 생년월일
2.소속기관명 및 계급
3.피소청인(당해 징계처분의 집행권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4.소청의 취지
5.소청의 이유 및 입증방법
6.징계처분사유설명서 또는 인사발령통지서의 수령지연으로 인하여 징계처분사유설명서 또는 인사발령통지서에 기재된 소청제기기간을 경과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수령지연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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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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