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의 승격에 관한 규칙 제5조의2 (가점평정 승격점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5-10-10외교부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무원보수규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등급 5등급 이하의 직위에 재직 중인 외무공무원의 승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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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가점평정 승격점수는 승격후보자가 재직 중인 직무등급에서의 「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 별표 2에 따른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의 근무경력을 합산하여 가점을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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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가점평정 승격점수는 승격후보자가 재직 중인 직무등급에서의 「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 별표 2에 따른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의 근무경력을 합산하여 가점을 산정한다. <개정 2017.5.2, 2019.7.1>
②제1항에 따른 가점평정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③「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4조에 따라 선발 또는 선정된 우수공무원에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점 외에 가점 2점을 추가로 부여할 수 있다. <신설 2019.11.8, 2023.7.11>
④「공무원임용령」 제43조의3제3항에 따른 전문관으로서 연속하여 4년 이상 근무한 사람에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가점 외에 가점 1점을 추가로 부여할 수 있다. <신설 2023.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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