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의 승격에 관한 규칙 제5조의2 (가점평정 승격점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무원보수규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등급 5등급 이하의 직위에 재직 중인 외무공무원의 승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7.19>
1. 공식 조문 원문
①가점평정 승격점수는 승격후보자가 재직 중인 직무등급에서의 「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 별표 2에 따른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의 근무경력을 합산하여 가점을 산정한다. <개정 2017.5.2, 2019.7.1>
②제1항에 따른 가점평정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③「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4조에 따라 선발 또는 선정된 우수공무원에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점 외에 가점 2점을 추가로 부여할 수 있다. <신설 2019.11.8, 2023.7.11>
④「공무원임용령」 제43조의3제3항에 따른 전문관으로서 연속하여 4년 이상 근무한 사람에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가점 외에 가점 1점을 추가로 부여할 수 있다. <신설 2023.7.1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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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가점평정 기준표
가점 항목 | 부여기준 | 점수 | 비고 「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 별표 2에 따른 특수지 지역 근무경력 | 10개월 이상 1년 10개월 미만 | 1.0점 | 특수지 근무경력의 산정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다. 1년 10개월 이상 | 2.0점 ※ 비고: 특수지 다지역 근무경력의 경우, 해당…
제5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과 그 지역별 구분
구분 | 가 지역 | 나 지역 | 다 지역 아주지역 | 방글라데시,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이슬라마바드, 카라치), 파푸아뉴기니 | 네팔, 동티모르, 인도(뉴델리, 첸나이) | 라오스, 몽골, 미얀마, 스리랑카, 인도(뭄바이), 캄보디아(프놈펜, 시엠립), 피지 미주지역 |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 과테말라, 니카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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