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11의2조 (여성농어업인 도우미 지원사업의 시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여성농업인과 여성어업인의 권익 보호, 지위 향상, 모성권 보장, 보육여건 개선, 삶의 질 제고, 전문인력화 및 농어촌지역의 양성평등 확대를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농어업의 발전 및 농어촌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4, 2021.11.30>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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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11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시ㆍ도지사는 시ㆍ도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제7조에 따른 여성농업인육성정책심의회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각각 거쳐야 한다. 시ㆍ도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위임 조문 · 이 기준은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13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 중 여성농업인센터, 여성어업인센터 또는 여성농어업인센터 운영비 지원대상자의 선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기준은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13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여성농어업인관련시설 중 여성농업인센터, 여성어업인센터 또는 여성농어업인센터 운영비 지원대상자의 선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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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11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우미에 대하여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교육할 수 있다.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1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1 시행된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