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기본법 제31조 (비용 부담의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토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의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국토계획의 수립, 국토 조사 등에 관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수행하는 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25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국토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국고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1조(비용 부담의 원칙) 국토계획의 수립, 국토 조사 등에 관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수행하는 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25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국토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국고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7개 펼치기

국토기본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