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기본법 제10조 (국토종합계획의 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토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의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토의 현황 및 여건 변화 전망에 관한 사항. 국토발전의 기본 이념 및 바람직한 국토 미래상의 정립에 관한 사항.
국토종합계획의 내용국토여건발전조성이용개선국토종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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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0조(국토종합계획의 내용) 국토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기본적이고 장기적인 정책방향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4.18, 2018.4.17>

1.국토의 현황 및 여건 변화 전망에 관한 사항
2.국토발전의 기본 이념 및 바람직한 국토 미래상의 정립에 관한 사항

2의2. 교통, 물류, 공간정보 등에 관한 신기술의 개발과 활용을 통한 국토의 효율적인 발전 방향과 혁신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국토의 공간구조의 정비 및 지역별 기능 분담 방향에 관한 사항
4.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시책 및 지역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5.국가경쟁력 향상 및 국민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 기간 시설의 확충에 관한 사항
6.토지, 수자원, 산림자원, 해양수산자원 등 국토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주택, 상하수도 등 생활 여건의 조성 및 삶의 질 개선에 관한 사항
8.수해, 풍해(風害), 그 밖의 재해의 방제(防除)에 관한 사항
9.지하 공간의 합리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지속가능한 국토 발전을 위한 국토 환경의 보전 및 개선에 관한 사항
11.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 부수(附隨)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국토기본법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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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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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기본법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토의 현황 및 여건 변화 전망에 관한 사항. 국토발전의 기본 이념 및 바람직한 국토 미래상의 정립에 관한 사항.

국토기본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국토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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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